청각장애진단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이상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60dB 이상인 경우 |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반대측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모두 50% 이하인 경우 |
청력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고착되었음이 진단되는 경우
청력 손실 정도는 ' 2-7일의 간격으로 3회 시행한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 ' 를 기준으로 하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 ![]() |
장애진단의뢰서를 제출하고, 2~7일 간격으로 총 3번 순음청력검사를 받습니다 | ![]() |
청성뇌간반응도검사를 1회 실시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 |||
![]() |
등급심사 완료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 |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신분증사본, 사진2매와 함께 제출합니다. |
청각장애 진단기준
장애정도 | 장애상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이상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60dB 이상인 경우 |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반대측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모두 50% 이하인 경 |
청력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고착되었음이 진단되는 경우 청력 손실 정도는 ' 2-7일의 간격으로 3회 시행한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 ' 를기준으로 하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 | ![]() | ![]()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 장애진단의뢰서를 제출하고, 2~7일 간격으로 총 3번 순음청력검사를 받습니다. |
![]() | ![]() | ![]() |
청성뇌간반응도검사를 1회 실시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확보 합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신분증사본, 사진2매와 함께 제출합니다. |
![]() |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등급심사 완료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대치서울이비인후과에서는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상담/구입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복지카드 지참 후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판매업소
보청기 구입 후 구매영수증,
보청기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발급
3.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발급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받은 모든 서류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발급받은 모든 서류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